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2 2013고단1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3:50경 여수시 B아파트 201동 603호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1층 현관을 지나가던 피해자 C(33세)을 쳐다보고 침을 뱉으면서 “개새끼야, 뭘 쳐다봐”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니 가족들이고 새끼들이고 다 죽여버릴테니까 꺼져, 새끼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실제로 가해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이사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주문과 같이 비교적 장기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