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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두108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2.1.(243),189]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 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의 의미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1항 의 규정 취지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조 제7항 에 따라 비과세적용을 받고도 그 후 다시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계속 위 제7항 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 위 제7항 을 적용하지는 않고 귀농 후 양도하는 주택 중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을 감안하면, 위 제155조 제11항 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은 귀농 후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일반주택 양도는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위 제7항 의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7항 본문에서는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그 제3호 에서는 본문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의 하나로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 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 제11항 의 규정 취지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서 위 제7항 에 따라 비과세적용을 받고도 그 후 다시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계속 위 제7항 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 위 제7항 을 적용하지는 않고 귀농 후 양도하는 주택 중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을 감안하면, 위 제155조 제11항 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은 귀농 후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일반주택 양도는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위 제7항 의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하여 있으면서 1개의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위 제7항 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위 제11항 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하여 위 제7항 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종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제11항 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1항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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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4.2.4.선고 2003구합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