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농주택의 의미에서 도시지역 거주자의 귀농만 과세특례에 포함됨
요지
귀농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2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11.30. 대전 ○○구 ○○동 130-2 지상 주택 73.98㎡ 및 부속건물 2.2㎡(이하 이 사건 일반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1.9.30. 전북 ○○군 ○○면 ○○리 722-1 지상 농가주택 81.75㎡(대지면적 386㎡, 연면적 109.75㎡, 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10.18. 이 사건 일반주택을 소외 유○임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11.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024,9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촌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9.26. 이 사건 일반주택을 취득하였고, 1991.9.30. 영농의 목적으로 이 사건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05.10.18. 이 사건 일반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농가주택은 자신의 본적지인 전북 ○○군 ○○면 ○○리에 소재하는 81.75㎡ 규모의 건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대지면적도 386㎡로서 660㎡ 이내이며, 원고는 위 농가주택을 취득할 무렵부터 그 소재지에서 총 14,124㎡의 농지를 소유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위 농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의 귀농주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반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다. 판단
(1)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 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위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구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농어촌주택에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포함시키되, 시행령 제155조 제12항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제12항에서 귀농주택에 대한 거주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도시지역 거주가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명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특례규정의 취지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귀농을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귀농을 통한 도시와 농· 어촌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규정취지에 귀농의 사전적 의미와 시행령 제155조 제11항이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12항이 귀농일을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내재적 한계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그 거주지역의 변동 없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단지 그 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귀농주택으로 보아 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즉, 일반주택에 대한 실수요자가 아닌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재테크의 일환으로 그 거주지역의 변동 없이 일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따른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반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일반주택에 거주하였다거나 도시지역에 거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6.5.10. 전북 ○○군 ○○면 ○○리 686에서 출생한 이우 위 출생지 인근에서 영농에 종사하며 거주하여 왔으며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1968.10.20. 전북 ○○군 ○○면 ○○리741(그 후 1984.8.3. 같은 리 722로 지번이 정정되었음)로 등록된 이후, 1993.7.31. 같은 리 722-1로 전입하기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원고가 그 거주지역의 변동 없이 이 사건 일반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영농의 목적으로 이 사건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농가주택을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