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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31 2018누5764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D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에 이사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

귀농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농지와 귀농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가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에서 규정한 귀농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D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귀농주택에 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의 규정과 같이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다.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만을 처분사유로 하였으나, 소송에 이르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추가에 관하여 1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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