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216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6:5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208동 뒤 D 슈퍼 앞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8 세) 가 같이 술을 먹자고 팔을 당기자 화를 내고 팔을 뿌리치면서 가지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