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3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19. 01:50경 울산 남구 C노래방 4번 룸 내에서 술이 취해 위 노래방에 혼자 손님으로 가서 불상의 노래방 도우미아가씨와 1시간을 놀면서 도우미아가씨에게 2차(성매매)를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업주 D이 도우미아가씨는 2차를 가지 않는다고 하며 도우미아가씨를 내보내자, 도우미아가씨를 부르라며 자신의 룸 내에 있던 컵과 재떨이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노래방 주방일을 하던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에게 술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며 피고인의 팔을 당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냐 ”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룸 바닥에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우미아가씨를 부르지 않으면 노래방을 나갈 수 없다며 E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노래방 업주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노래방을 나가라고 말을 하자, C노래방 4번 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팬히트(열선풍기)를 발로 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파손된 팬히트 열선풍기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