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7고정3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04:4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 남, 52세) 의 일행들에게 자기 자리로 와서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여기 일행들하고 술을 먹고 있으니까 그냥 혼자 먹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옆에 놓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내려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