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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1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22:40 쯤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위 주점 안으로 피하였다가, 계속해서 피해자가 문을 잡아 당기자 위 주점에서 나오면서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이어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자,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교통 단속용 CCTV)

1. 수사보고 (CCTV 재생방법 및 내용 확인),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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