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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고정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4: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교회 안에서, 피해자 F( 여, 57세) 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 인의 등 뒤 옷을 붙잡아 당기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전화조사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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