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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35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897,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 및 철관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철강 등의 제품을 구매하여 왔는데, 2013. 7. 31.자 기준으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235,897,594원에 이르렀다.

다. B의 대표이사인 C은 2013. 8. 6.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이 235,897,594원인데, 2013. 8. 13.까지 60,000,000원을, 2013. 8. 19.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여금은 정기적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연대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35,897,5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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