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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40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1,812,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라는 상호로 스텐레스, 철강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들은 2016. 8. 30.경까지 피고에게 스텐레스, 철강 등을 공급한 사실, 2016. 12. 30. 현재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111,107,922원이었는데, 2017. 1. 31. 그 중 9,295,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 101,812,922원(= 111,107,922원 - 9,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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