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29,823원 및 그 중 64,084,642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2018. 12.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함석판매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1) 원ㆍ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철판재(코일) 등을 구입하고 원고가 당월 말일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피고가 익월 말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여 왔는데,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2017. 7. 20.을 기준으로 2,302,999,411원에 이르자 원고와 피고는 새로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외상물품대금의 한도를 10억 원으로, 결제일은 익월 말일로 정하였다.
(2) 한편, 원ㆍ피고는 그 무렵까지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7. 7. 31.에는 2017. 5.분 물품대금만 지급하고, 2017. 6.분 물품대금 854,327,698원은 2017. 8. 15. 및 2017. 9. 15.에 절반씩 나누어 지급하며, 2017. 7.분 물품대금부터는 원래의 지급기일인 2017. 8. 31.에 지급하되 위 각 지급기일에 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4.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5.분 내지 2017. 7.분 물품대금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이라 한다) 원금은 2018. 2. 8.을 기준으로 614,184,329원이 남게 되었다.
판매월 판매액(원) 결제일 회수일 회수금액(원) 2017. 5. 977,858,269 2017. 7. 31. 2017. 8. 1. 42,000,000 2017. 8. 9. 124,632,944 2017. 8. 17. 237,702,752 2017. 8. 18. 26,133,040 2017. 8. 23. 33,835,761 2017. 8. 28. 48,540,410 2017. 8. 29. 113,400,000 2017. 8. 31. 351,613,362 2017. 6. (1차분) 427,163,849 2017. 8. 15. 2017. 8. 31. 60,466,991 2017. 8. 31. 8,000,000 2017. 8. 31. 173,698,626 2017. 8. 31. 115,102,707 2017. 9. 12. 10,000,00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