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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8 2020가단98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목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 3.부터 2015. 9. 23.까지 원고로부터 151,866,000원 상당의 수목을 공급받았는데, 그 중 31,980,000원 상당의 수목대금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35,28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나,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35,28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의 수목거래로 인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31,9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1,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민법 제163조 제6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의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9. 23.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0. 1.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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