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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70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청과류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광주 서구 D에서 중도매인(E)을 하는 자이다. 2) 원고는 수년 전부터 피고 및 피고가 대표인 F에 바나나 및 농산물 등을 공급하여 왔는바, 2014. 5. 20.까지의 미지급 거래잔금이 72,497,150원에 이른다.

3) 피고는 위 거래잔금을 2014. 7. 31.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면서 소외 G으로 하여금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4) 따라서 거래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72,497,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광주 서구 H에서 ‘F(I)’이라는 상호로, 소외 G은 ‘J(K)’이라는 상호로 각자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가 ‘2014. 5. 22.부터 2015. 3. 21.까지 피고와 거래를 계속해 왔고, 갑제6호증(거래명세표)에 피고의 입금이 확인된다’고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거래내역의 기간은 2014. 1. 2.부터 2014. 5. 20.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72,497,150원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거래는 피고가 아닌 ‘J’과의 물품거래이다. 4) 원고 주장의 지불각서에 대해 피고는 관여한 바 없고, 작성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공급을 하여 2014. 5. 20.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금 72,497,150원인지 및 피고가 G으로 하여금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 5. 20.까지의 물품대금 7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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