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126,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중 원고의 대표이사 D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4년경 D에게 철강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부사장 F를 소개해 주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E에 철강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E는 2014. 4. 30.경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철강 등의 대금 254,126,433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는 E가 원고에 2014. 4. 30. 발생한 채무의 일체 지불의무를 위임받아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총 채무액: 254,126,433원
3. 채무변제일: 2014. 12. 31. 4. 변제장소: 원고의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
5. 채무변제가 기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원고의 어떠한 요구도 이행한다. 라.
피고는 2014. 10. 13. 원고의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4,126,433원 및 위 지불각서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고의 직원 G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