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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718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4면 7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및 당심 법정에서”로, 9행의 “증인 G”을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G”으로, 20, 21행의 “⑤항” 부분을 “⑤ 당심 증인 G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일 무렵 피고의 집에 찾아가 피고에게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등으로 E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피고에게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으로, 제5면 2행 내지 6행의 “⑦항” 부분을 "⑦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되기 직전에 D, D의 처(妻) H, G, 피고의 대화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에는 ㉠ D이 피고에게 ‘피고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거나 ‘F를 압박할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고가 D에게 ‘11월 15일까지 안 되면 제가 당장, 저번에 사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다시 재기를 하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 매달 벌어서 얼마를 갚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라고 말하고, ㉡ H이 D에게 피고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을 것을 재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⑧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채무변제일인 2014. 12. 31. 이후인 2015. 1. 14.경 H이 피고에게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묻자, 피고가 H에게 '12월 말까지 책임지겠다고 써준 것은 어떻게든 해결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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