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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나586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1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M의 증언’을, 3쪽 20행 다음에 ‘을다 제3, 4 6, 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N의 증언,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더하더라도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D, B의 폭행에 가담하여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각 추가하고, 4쪽 9행의 ‘30%’를 ‘4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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