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제1심판결 판시 2016. 4. 1.자 약정 당시 원고가 D, E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돈은 제1심판결 판시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의 채무자와 채권자인 E과 피고 및 위 계약상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원고 사이에 위 계약에 기한 E의 피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에 기한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증인 I은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을 제2호증의 1)에 관하여도 성명불상자가 작성해 온 문서에 내용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서명하였고 지금 그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1행의 “D”을 “D과 E”으로 고치고, 같은 면 4행의 “전주지방법원” 다음에 “김제시법원”을, 같은 면 8행의 “확정되었다” 앞에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를 각 추가하고, 같은 면 10 내지 11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하며, 제5면 6행의 “판결”을 “2012다81913 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