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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2 2017나578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19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 F, G의 각 증언 등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거기에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7행의 ‘각 기재 및’을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당심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원고들이 삼한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알선중개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와 삼한 사이의 약정 체결이나 피고의 사업지 명도 업무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들이 무조건 피고에게 돈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와 같은 무조건적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 공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위 E는 또한 갑 제1호증(공정증서등본)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 3억 6,000만 원은 갑 제3호증(대금지급약정서) 제3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 피고를 포함한 누군가가 사업지에 대한 인도 등 의무를 추가로 이행하여야만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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