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동업자이자 원고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C에게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가 C을 원고의 남편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C에 대한 변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서 제1심에서의 변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원고의 남편이 아니므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책임의 전제가 되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2007. 9. 7.’을 ‘2007. 9. 4.’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원고의 남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원고를 자신의 처라고 소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증언한 점, 피고가 C에게 원고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G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C이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