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나30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행의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는’을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은’으로, 같은 면 14행의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는’을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