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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19 2014가단76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 벤츠SL50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고는 2013. 7. 30. 01:40경 보령시 신흑동 머드광장 부근에서 D 차량을 머드광장 쪽에서 해양과학고 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를 급변경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원고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예상 수리비는 52,108,210원이고, 원고 차량을 수리업체로 견인한 비용은 170,000원이다.

한편,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가는 4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52,108,210원, 수리로 인한 대차비용 22,400,000원(일 640,000원 × 35일), 견인비용 170,000원, 보관료 385,000원(월 35,000원 × 11개월) 합계 75,063,210원 중 지급받은 보험금 30,000,000원을 공제한 45,063,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에게 위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액의 산정 1 수리비 및 수리로 인한 대차비용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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