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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56214
손해배상(자)
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2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B은 2014. 6. 13. 18:00경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자 반대차로에서 직진 운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가 원고 차량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B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기 지급한 치료비 외에 391,358원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수리비 625만 원이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포함하여 8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B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로서도 전방주시에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제동장치에 조작을 더 능숙하게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적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차량 수리비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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