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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214279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4,338,724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는 2017. 6. 19. 07:18경 대전 대덕구 회덕로33번길 6-1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옆 이면도로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화동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인 굴다리 방면에서 오른쪽인 자전거도로쪽으로 가던 원고 A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은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다.

원고

B은 A의 처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인데 원고 자전거와 피고 차량의 속도 차이와 충격 부위(피고 차량 조수석 앞쪽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충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자전거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다만, 원고 A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 A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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