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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3309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197,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F은 2013. 12. 15. G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갈전마을 입구 사거리에 이르렀고, 원고 A(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도 같은 날 H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같은 날 09:35경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문화마을 쪽에서 만경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만경 쪽에서 진봉 쪽으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며, 원고 D, E은 원고 A의 동생이다

(갑 제1호증의 1, 2).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 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원고 차량 진행방향 교차로 입구에 일시정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존재 및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 운전할 주의의무(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이 버스로서 제동거리가 길뿐 아니라 충돌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피고 차량 진행방향 교차로 입구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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