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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302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기한 공제금지급채무는 64,936,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2011. 4. 7. 22:50경 익산시 신동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서 롯데마트 원광대학교로 가던 A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피해자 오토바이’라 한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 진행 중이던 B 운전의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1차로 위에 쓰러져 있던 중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C 운전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시 충격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책임의 성립 원고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로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차량 운전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고, 원고 차량의 충격 부위가 오른쪽 앞범퍼 및 휀더로서 피해자가 원고 차량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한 점(갑 제2호증의 1, 8)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날씨 및 시간에 비추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차량 운전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고(갑 제2호증의 6), 1차 사고가 발생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호증의 8)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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