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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83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6. 6. 11. 09:14경 여수시 소호동 주은금호아파트 307동 앞 아파트 단지 내 신호등 없는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A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신호등 없는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의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내리막길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 선진입한 후 진행방향 좌측 오르막길을 직진하여 오던 피고 차량(B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한 사고인바, 피고 차량은 진행방향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정차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 차량은 진행방향 전방의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원고 차량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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