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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5가단600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304,467원, 원고 B에게 1,3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F은 2014. 10. 5.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동 가덕교 사거리 교차로를 가좌마을 7단지 방면에서 덕이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B 운전의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은 우측 삼각골절 및 안면부열상, 우안 공막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였던 원고 B는 요추 염좌, 무릎 타박상 등의 가벼운 상해를 입은데 반하여 동승자였던 원고 A은 우측 삼각골절 및 우안 공막열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앞유리 중 조수석 부분만 파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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