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H은 1988. 9. 17. 사망하였고, 처 I은 1996. 9. 29. 사망하였다.
H과 I의 자녀로 피고 E과 J, K, 원고 A, B, C, D이 있다.
피고 F는 1975. 1. 14. 피고 E에게 강원 인제군 G 답 658㎡, L 대 50㎡, M 대 228㎡, N 도로 119㎡에 관하여 1972.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은 1977. 11. 18. 피고 E에게 강원 인제군 P 답 493㎡, Q 대 93㎡에 관하여 1977.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F와 O이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강원 인제군 G 답 658㎡는 1985. 10. 7. G 답 436㎡와 R 답 222㎡로 분할되었다.
그 중 G 답 436㎡는 1985. 10. 10.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2009. 8. 27. L 대 50㎡와 합병되어 G 대 486㎡가 되었고, 다시 2016. 6. 14. M 대 341㎡, R 대 164㎡와 합병된 후 G 대 991㎡가 되었다가, 2016. 7. 8. G 대 630㎡, S 대 361㎡(이하 ‘이 사건 S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G 대 630㎡는 같은 날 T 대 28㎡와 합병하여 G 대 658㎡(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강원 인제군 M 대 228㎡는 2009. 8. 27. Q 대 93㎡와 합병하여 M 대 341㎡가 되었다.
강원 인제군 P 답 493㎡은 2009. 8. 27. ‘전’으로 지목변경되었고, 2016. 7. 8. P 전 465㎡(이하 ‘이 사건 P 토지’라 한다)와 T 28㎡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P 토지는 2017. 5. 25.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는 2017. 5. 25. 이 사건 S 토지와 합병하여 P 대 826㎡가 되었다.
피고 E은 2016. 5. 30. 주식회사 U에 이 사건 P 토지와 이 사건 S 토지를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6. 9. 26. 주식회사 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N 도로 119㎡는 1993. 7. 30. 인제군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