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강원 인제군 C 답 3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ㄱ, ㄴ, ㄷ,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인제군 D 전 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농업회사법인비두리넷 유한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가 2005. 5.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 A가 2014.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등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조 및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79.3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강원 인제군 C 답 36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E 답 1205㎡ 등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맹지이고,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통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하여야 한다. 라.
피고 소유 토지는 국가 소유인 F 제방 102㎡에 인접한 도로로 2006년경 수해가 발생한 이후 기존 도로가 소실되어 제방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마. 피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G, H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1. 14., I 토지에 관하여는 2008. 11. 26. 각 대한민국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고, 인제군은 2010년경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양봉 사육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바.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등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 진입 부분에 철문을 설치하여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