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경남 하동군 C리(이하 면 단위 생략) D, E 토지의 권리변동 등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다.
원고
명의의 ‘F 답 5,630㎡’는 1981. 8. 29. ‘F 답 2,803㎡’와 ‘G 답 2,827㎡’로 분할되었고, 이후 한국농촌공사 하동남해지사의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1993. 9. 22. 위 F 토지는 ‘D 답 2,44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로, 위 G 토지는 ‘E 답 2,779㎡(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1981.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H, I, 농어촌진흥공사가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6. 5. 14.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채권최고액 25,824,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뒤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기반공사(농어촌진흥공사 등이 통합되어 설립)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2006. 2. 15. J에게 29,520,000원에 매각되었다.
망 K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1984.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88.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L은 1993. 2. 1.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M은 1999. 2. 2. 피고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N 임야의 권리변동 등 원고, O, P는 N 임야 8,121㎡(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