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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3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5(大正 4년). 7. 10. 경성부 광화문통에 거주하는 소외 망 C은 춘성군 D 전 346평을 사정받았다.

나. 소외 망 C은 1917. 1. 5.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망 E이 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망 E이 1927. 8. 11.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망 F이 상속인이 되었으며, 소외 망 F이 1996. 12. 1. 사망하여 자녀인 소외 G, H, I, J, 원고가 각 상속인이 되었다.

다. 춘성군 D 전 346평은 행정구역변경과 면적환산 등에 의하여 춘천시 B 답 1,1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라.

소외 G, H, I, J, 원고는 2015. 12. 10.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소외 K은 1957.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L은 1980.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69.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소외 M은 1996.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 3.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0.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상속한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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