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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5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B 라디오 ‘C’ 의 작가로 근무하면서 라디오 청취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중, 위 프로그램의 경품에 당첨되었던 청취자인 D가 2016. 10 월경부터 위 프로그램 게시판, 국민 신문고 등에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항의 글을 게시하자 위 D에게 위와 같은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월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 사옥에서, 정보주체인 D의 동의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한 사유 없이 D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던 법무법인 F의 G 변호사에게 D의 주소 및 연락처를 교부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D 국민 신문고 접수), 수사보고( 선물 발송 관련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 절차 관련),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고소인이 E-mail로 보낸 글 내용 첨부)

1. 고소인이 제출한 내용 증명, 고소인이 제출한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의 요건 중 ‘ 개 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 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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