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55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상호간의 묵시적 동의 내지 신의칙상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정보주체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5호까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이용 행위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시점에 고소인이 피고인 제작의 라디오 프로그램 게시판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고 기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의 침해행위가 현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이용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성 및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