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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40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통신서비스를 제공업체인 ‘E’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 10:47 경 위 사무실에서 국민 신문고 (http: //www .epeople .go .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업체의 고객이었던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G )를 무단으로 기재한 후 ‘H에 이상한 행동에 대해 문의 드립 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국민 신문고 민원내용 등 증거자료

1. 수사보고( 국민 신문고 민원 신청 시 기재한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고소인 추가 국민 신문고 민원 글 제출, 핸드폰 문자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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