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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3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E(63 세, 여) 가 위 학교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고소 외 F과 고소인의 남편이 불륜 관계이니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하자 2017. 05. 18. 경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불상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일부인 ‘G’, 고소인이 거주하였던 ‘ 전 북 익산시 H 아파트 302동 503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제 17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 17조 제 1 항은 ‘ 개인정보처리 자’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 개인정보처리 자’ 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위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에 의하여 처벌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은 피고인이 ‘ 개인정보처리 자 ’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이다.

그런 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5호에서는 ‘ 개인정보처리 자’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어머니인 증인 F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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