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G(6톤, 포항시 H 선적, 연안통발어선) 선장이고, 피고인 C은 G 사무장이다.
I, J은 G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9cm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후 유통하여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7. 07:24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에서 선원인 I 등과 함께 G에 승선한 다음 L 동방 약 23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60마리를 포획한 후 같은 날 17:41경 입항하고, 피고인 C은 L에서 대기하다가 체장미달대게를 포터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후 그 무렵 A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2. 17.경까지 10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1,540마리를 포획한 뒤 이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뒤, 소지보관유통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7.경 L 인근에서 C으로부터 G가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미달대게 60마리를 현금으로 구입한 뒤 N 수족관까지 운반하여 소지보관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