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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1 2016고정45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9cm 미만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7.경 포항시 북구 학산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산물 도소매업자인 G로부터 체장미달대게 60마리를 구입한 후 이를 H에게 택배로 발송,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암컷대게 총 559마리(판매가 1마리당 약 3,000원), 체장미달대게 총 217마리(판매가 1마리당 약 5,000원)를 유통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6.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G로부터 암컷대게 420마리(3자루, 1자루당 140마리)를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7. 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암컷대게 총 540마리(판매가 1마리당 약 3,000원), 체장미달대게 총 12마리(판매가 1마리당 약 5,000원)를 유통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31.경 경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G로부터 암컷대게 40마리를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암컷대게 총 90마리(판매가 1마리당 약 3,000원), 체장미달대게 총 75마리(판매가 1마리당 약 5,000원)를 유통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 19.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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