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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정31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미만의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6 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의 선원인 사람이고, E은 위 D의 선장인 사람, F은 위 D의 사무 장인 사람이고, G은 포항시 남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E, F과 공모하여 9cm 미만의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유통하여 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7. 07:24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 포리에 있는 구룡 포항에서 선 장인 위 E과 함께 위 D에 승선한 다음 위 구룡 포항 동방 약 23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60마리를 포획한 후 같은 날 17:41 경 입항하고, 위 F은 위 구룡 포항에서 대기하다가 위 체장 미달 대게를 포터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후 그 시경 위 G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1,540마리를 포획한 후 소지 보관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 소지 보관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 조서 (2016 고단 743호)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선박 입출 항 신고사실 확인서

1. 장부 찰 영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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