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7가단274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는 2015. 11.경 ‘D[사업자: E(피고의 처)]’이라는 상호로 키조개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피고의 계좌로 2015. 9. 16. 1,300,000원 및 같은 해 11. 2. 4,000,000원, E의 계좌로 같은 해 11. 13. 45,000,000원 및 같은 해 12. 24. 35,000,000원, C의 계좌로 같은 해 12. 20. 5,000,000원 합계 90,3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D의 모든 회계 및 자금관리는 피고가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2015. 12. 30. 2,600,000원 및 2016. 5. 7. 1,500,000원 합계 4,1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반면, C는 매월 2,000,000원 내지 2,500,000원을, 피고는 매월 4,000,000원 이상을 각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금으로 분배받았다.

다. 원고는 늦어도 2016. 5.경 피고 및 C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D은 같은 해

6. 29. 폐업하였다. 라.

피고와 C는 2016. 6.경부터 ‘F[사업자: G(C의 처)]’이라는 상호로 키조개 보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2017. 2.경까지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조합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