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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2 2012나90230
이익배당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유

1. 이익배당청구 또는 정산금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들을 상대로 조합의 이익배당청구 또는 정산금청구를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조합의 이익배당채무 또는 정산금채무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자신을 포함한 조합원 전부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에서 누락되는 등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의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로서 그 채무가 불가분의 채무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85. 11. 12. 85다카1499 판결 참조). 또한 조합의 채권자가 각 조합원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1. 22. 91다30705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떤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청산절차와는 상관없이 조합채권자로서 직접 다른 조합원들에게 각자의 손실부담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참조).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조합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각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행사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다른 조합원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 또는 정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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