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18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4: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3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위 화장실 칸막이 내부로 들어가자 그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4. 20:00경 전주시에서 서울로 향하는 불상의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