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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5. 21. 15:40 경과 같은 해

7. 2. 16:00 경 각 서울 강남구 C 상가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2015. 5. 21. 16:40 경 위 C 상가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 가명, 여, 9세) 의 신체 부위를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카메라 렌즈를 비추었으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나. 2015. 7. 2. 17:00 경 위 C 상가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연령 미상) 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 성명 불상자를 포함한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나 특히 가명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가명 피해 자가 아동인 점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시도 함),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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