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8. 경 범행
가. 2017. 7. 18. 14:50 경 건조물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7. 7. 18. 14:50 경 의정부시 D, 2 층에 위치한 ‘E’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정확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7. 18. 15:08 경 건조물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8. 15:08 경 의정부시 F 빌딩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내 오른쪽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 곳 좌식 변기 위에 올라선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상태로 피해자 G( 여, 23세) 가 있는 옆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2017. 10. 9. 경 범행 - 건조물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9. 22:30 경 의정부시 H 빌딩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내 왼쪽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 곳 좌식 변기 위에 올라선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I( 여, 24세) 이 있는 옆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