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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 21:26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여자화장실에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찍기 위해 침입하여 용변칸에 숨어있던 중, 옆 칸으로부터 인기척이 들리자 칸막이 밑 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옆 칸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자 칸막이 밑 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0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화장실에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찍기 위해 침입하여 용변칸에 숨어있던 중, 옆 칸으로부터 인기척이 들리자 칸막이 밑 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 E(여, 26세)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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