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5. 10:20경 제천시 B빌딩 3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화장실 옆 칸에서 어떤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화장실 옆 칸에서 어떤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화장실 옆 칸에서 어떤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8. 1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화장실 옆 칸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추송서(피의자가 삭제한 사진을 복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