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적시한 피해자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 시기가 피고인의 구속 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 인과 심리적으로 밀착되어 있고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그 후의 진술은 피해 자가 어머니의 강요 내지 회유에 의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심에서 증거능력을 부인한 F의 진술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같은 수용 거실에 수감된 F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담하며 말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F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및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또는 전문 진술 기재 조서로서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 따라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 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나 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