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화재현장사진 및 경찰관 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고, D의 증언은 피고인이 피의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화재 상황에 관한 진술 중에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바, 피고 인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D의 증언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한 경찰관 D이 현장 감식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뜸을 뜨다가 이불에 불이 붙었고 이를 끄고 나서 외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위 D의 일부 증언이 있는데, 위 증언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바, D이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할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 권이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D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실화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 따라 그 진술이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 60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