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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9 2015노75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H의 원심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고, 고소인의 진술 및 H의 원심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H의 원심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의 증거능력 전문 진술이나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아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H의 원심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H은 경찰관으로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대화한 것인 점,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경위를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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