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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362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가.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E 작성의 진술서 중 피고인이 조사 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부분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의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 ’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의 위 전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E의 전문 진술 부분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다른 증거들 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 아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 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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